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에 최선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기사입력:2026-03-03 10:30:42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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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3월 3일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방식을 활용, 국민, 각계 전문가, 범죄피해자 및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주제(안)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강화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방안 등이다.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와 범죄피해자가 참석해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한 바 있다.

추후 ▴3.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 ▴3.16일 추진단주관 종합토론회 등을 개최해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요구 관련 제도 및 쟁점들에 대한 토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추진단은 향후 주요 계기시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상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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