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세외수입 체납자 은닉 재산…금융정보 조회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6-02-27 14:23:58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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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안위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결과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 처분과 징수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단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세외 수입은 공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공적 채권으로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조세와 달리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징수 수단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부남 의원은 “과징금 및 부담금 등도 반드시 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악의적 체납에 대해선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며 “조세와 세외수입 간에 징수 권한의 불균형을 없애 형평성을 확보하여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 징수 체계를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말 그대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공정 징수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양부남 국회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금융정보 조회에서부터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체납 대응 체계를 통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을 차단하여 있는 그대로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이 보호받는 공정 징수 질서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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