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외화 차입·채권발행 등…조달 다변화 국민연금법 발의

기사입력:2026-02-27 11:50:18
안도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안도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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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환 수급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24년 670억 달러에서 작년 1403억 달러로 2.1배 늘어났다. 주요국 순위도 10위에서 7위로 올랐다. GDP 대비 해외투자 비중 역시 2.3%에서 7.5%로 3배 넘게 늘어 순위가 32위에서 4위로 크게 올랐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는 지난해 457억 달러로 2024년 126억 달러 대비 3.6배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근데 그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환율 변동성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 확대가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DI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p 상승할 경우 1년간 수입품 가격은 0.25~0.68%p, 소비자물가는 0.07~0.13%p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은 “국민연금의 대규모 외화 수요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원화 기준 투자비용을 높여 기금 수익률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외화조달 경로를 다변화하여 해외에서 직접 최적의 조건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중장기 외화조달 수단인 외화채권 발행 허용 ▲단기 외화수요 대응 외화차입 허용 및 외화스왑 활성화 ▲안정적 외화조달 전담할 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이 핵심 골자다.

또한 안도걸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조달한 외화는 해외투자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돼 환율 움직임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막았다.

안 의원은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싱가폴 테마섹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은 외화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자연적인 외환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모델을 참고하여 최근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외화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외화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면 기금의 환율 리스크를 완화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해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관리에도 기여하는 국민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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