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수용한다. 다만, 별도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심 재심에서 지난 11일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건 초기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대 보험금을 노려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원심 무기징역형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지역 경찰관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알아보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검 해남지청,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6-02-20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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