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수영경찰서는 절취한 활어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7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뒤 도주한 피의자를 사건발생 19시간만에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씨(40대ㆍ남)는 2월 14일 오전 4시 14분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1.2톤 활어차량을 절취한 뒤 차량을 운전해 수영구 한 금은방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4시 33분경 절취한 활어차량을 이용해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해 7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뒤 도주한 혐의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 같은날 오후 10시 53분경 수영구 A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피해품 전량을 압수했다. 구속(2.16)수사 진행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수영경찰서, 활어차로 금은방 출입문 파손 절도 피의자 검거
발생 후 약19시간 만에 검거 기사입력:2026-02-18 10:55: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25.93 | ▼177.97 |
| 코스닥 | 892.27 | ▼6.16 |
| 코스피200 | 1,044.52 | ▼29.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08,000 | ▼66,000 |
| 비트코인캐시 | 381,300 | ▲600 |
| 이더리움 | 3,39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480 | ▼120 |
| 리플 | 1,913 | ▼7 |
| 퀀텀 | 1,295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65,000 | ▼180,000 |
| 이더리움 | 3,40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480 | ▼130 |
| 메탈 | 433 | 0 |
| 리스크 | 320 | ▼4 |
| 리플 | 1,913 | ▼7 |
| 에이다 | 342 | ▼6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6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81,500 | ▲1,100 |
| 이더리움 | 3,40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490 | ▼110 |
| 리플 | 1,913 | ▼9 |
| 퀀텀 | 1,300 | 0 |
| 이오타 | 7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