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국 쿠팡 社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위 중재의향서에서 ’25. 12. 1.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하여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대우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 대우의무와 최혜국 대우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미국 쿠팡社의 주주 등,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기사입력:2026-01-23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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