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년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특강

기사입력:2026-01-06 18:26:43
(사진제공=광주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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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조민우 교수를 초청,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민우 교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시청각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교육 시간 내내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 원,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부 13만 원,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이승원 원장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에 대한 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길 바란다”고 했다.

광주소년원은 직업훈련 소년원으로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을 하는 한편, 인성교육 등 다양한 처우 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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