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학폭 기록이 대학입시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거나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엄격하게 기재되고 이는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개최된다. 여기서 내려지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는 각각의 무게감이 다르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는 낮은 수위의 징계조차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온다. 정부의 대입 제도 개편안에 따라 정시 모집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수시 모집에서는 사실상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과거의 물리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등 그 형태가 매우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비물리적 폭력의 경우 피해 사실의 입증만큼이나 가해 혐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장난으로 치부했던 행동이 피해 학생의 주관적 고통과 결합하여 학폭으로 신고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징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학폭위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폭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게다가 대학입시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등의 보전 처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입시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주지 않는다. 절차상의 하자나 사실관계의 오인, 혹은 비례의 원칙 위반과 같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 단계에서도 학폭 기록 관리는 중요하다.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속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으며, 이는 추후 대학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평판 조회나 특정 직군 진입 시에도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상 교육적 차원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다. 엄격한 증거주의와 법리에 의해 판단되는 사법적 영역의 성격이 강해졌음을 인지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강화된 대입 반영 지침에 따라 사소한 조치 하나도 입시 현장에서는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학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기사입력:2025-1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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