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이수명령 기피자 수사의뢰...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5-12-15 16:16:00
(사진제공=대전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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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A씨가 법원이 부과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사의뢰를 한 결과,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징역형을 마친 뒤 출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해당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

수사기관이 A씨의 이수명령 불이행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게 됐다. 약식명령은 형사사건에서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을 부과하는 간이 재판 절차로써, 법원은 지난 10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고 최근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이번 사건은 법원이 내린 집행을 따르지 않는 경우의 법적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한 사례”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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