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관 1인당 98.3건을 담당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횟수를 강화하고 성행개선을 위한 집중면담을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정신과치료 진료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한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환경을 살피고 생업 종사를 확인하며, 피해자 접근금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도 점검해 재범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주거이전 시 미리 보호관찰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한 주거지에서 일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신고 없이 주거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호관찰제도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사회내 처우이므로 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특정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을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에만 정해진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이 제한된다.
A씨의 경우는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이 부과되었지만, 외출제한 등은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이다.
2024년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2.6%인 반면,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의 경우 2021년 이후 재범률을 6%대로 관리되고 있고, 특히 성폭력사범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2024년 기준 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수가 평균 32.4건(미국 42건, 프랑스 30.5건, 일본 27건, 호주 24.4건, 영국 14건, 스웨덴 11.7건)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은 1인당 98.3건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현저하게 많음에도 낮은 수준의 재범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
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특정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을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에만 정해진 시간대에 외출 제한 기사입력:2025-12-08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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