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이하 공사) 본사 직원이 기관장 허가 없이 대담하게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차명 계좌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음에도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걸러지지 않아 '박경국호' 가스안전공사의 공직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특정감사'를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고, 본사 소속 직원 A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겸직 허가 승인 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리 업무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 업무가 금지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적발 과정과 방식이다. 통상적인 비위가 차명 계좌 사용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과 달리, 해당 직원은 본인 명의를 사용했음에도 감사가 시작되어서야 덜미가 잡혔다. 이는 국세청 소득 자료 확인 등 기본적인 크로스체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부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
박경국 사장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2024년 1월 취임 이후 줄곧 윤리 경영과 조직 혁신을 강조해왔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지방 지사도 아닌 본사 턱밑에서 이 같은 비위가 발생했다는 점은, 경영진이 강조해 온 혁신이 무색할 만큼 관리가 허술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사 관계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걸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거나, 시스템이 자신을 잡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사장님 바로 옆에서 투잡?"... 가스안전공사 본사 직원, '본인 명의' 사업체 운영 적발
기관장 허가 없이 사업체 운영 적발..."내부 검증 시스템 실효성 있나" 지적 기사입력:2025-12-01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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