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기사입력:2025-11-20 13:42:14
황교안·나경원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황교안·나경원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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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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