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경력이 총 3회에 이르고, 과거에도 가출 등으로 구인된 전력이 있으며, 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 중 올해 8월 말경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앞으로 A군은 일정기간 동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 되어 각종 비행 예방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취소가 결정되면 잔형기만큼 다시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이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재비행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기사입력:2025-11-05 1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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