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를 거친 동의서는 국회로 제출돼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달... 국회 표결 수순
기사입력:2025-11-04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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