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관장 비위로 중징계 권고…노동부 “공직 윤리 점검 필요”

기사입력:2025-10-21 18:45:06
[로이슈 전여송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관장에 대해 ‘중징계’ 권고를 통보했다. 노동부 감사 결과, 해당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공직자의 윤리 기준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복수의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기관장이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공공자원 활용 및 공무 관련 절차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기관장은 전임교원 신분으로 재직 중 기관 관련 연구용역을 직접 수주하고, 해당 연구에 소속 인력을 일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일부 국외 출장 일정이 본래의 공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노동부는 “공무 목적과 개인 연구 수행이 혼재된 출장 운용은 부적절하다”며 복무규정 위반 소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관장에 대해 중징계 권고를 통보했고, 최종 징계 여부는 소속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엄정히 판단한 결과”라며 “공공기관 윤리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일부 부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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