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10. 24.~11. 1.자정)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APEC정상회의 앞둔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기사입력:2025-10-21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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