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이 의료기관 대신 지급한 배상금 65억 원 중 단 1억 6,000만 원만 회수되면서, 나머지 58억 원 이상이 사실상 ‘떼인 돈’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급금의 약 70%인 43억 원은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의료분쟁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을 완료했다.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 의료기관의 배상 거부나 무능력 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의료분쟁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피해 구제 제도이다.
총 지급액 64억 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 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하다. 나머지 63억 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을 받지 못했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을 제외한 43억(약 70%)은 의료인의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의료사고를 일으켜 1억 1,327만 원 손해배상 판정을 받고 폐업한 A 씨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수익을 올렸음에도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다.
박은수 원장은 2022년 제4대 의료분쟁중재원장으로 임명돼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기반으로 의료분쟁 조정 제도 발전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배상금 회수 문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피해자 권리 보호에 큰 구멍을 남겼다.
의료분쟁중재원은 박 원장이 강조하는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원칙을 따라 조정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정작 현실적인 배상금 회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구상금 소송 등 회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책임 회피 의료기관은 여전히 많다”며 “의료분쟁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강력한 집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박은수 의료분쟁중재원 ‘떼인 배상금 58억’ 속수무책…“피해자는 또 눈물”
기사입력:2025-10-20 1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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