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기사입력:2025-09-15 14:39: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9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신림역  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된다. △보호관찰 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체계적 선별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 차단(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 경찰 통보가 그것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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