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5-09-12 13:52:31
대구준법지원센터.(제공=대구보호관찰소)

대구준법지원센터.(제공=대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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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9월 12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외출제한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했다.

특히 폭주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지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로 대구시내를 약 7km 무면허 폭주운전을 해 경찰에 입건이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A군은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준법생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속인 법 집행을 경시하고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소년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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