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 기사입력:2025-09-10 17:28:34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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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일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을 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비행을 저질러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 가출 및 외박 금지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불건전한 행태를 반복하던 중 지난 8월 무단으로 집을 나가 소재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3건의 폭행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에 대해서는 소년원 수용 등 기존의 보호관찰 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과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청소년은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생활로 돌아가지만, 보호관찰을 가볍게 여기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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