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철원군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7월 21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과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8월부로 비대면 조사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며,
방문 조사는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대면 조사로 진행되고, 각 세대에서는 방문 조사 시 공무원증 및 사실조사원 증명서의 패용 여부를 확인 후 조사에 응하면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철원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2025-08-30 0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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