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전날(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기사입력:2025-08-25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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