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이 상가 통매각 입찰에 참가한 특정한 업체를 선정 하고 고가입찰이 예상되는 특정업체를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 업체의 약점을 알고 부정당 업체 제한 및 대표자 전과기록을 요구했다고 21일, 주장하고 나섰다.
제보자에 따르면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이 상가 통매각에 있어 최고가 낙찰예상 업체를 배제하는 수법을 사용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
제보자는 “현재 낙찰을받은 업체는 그옆의 진주아파트 상가도 비슷한 수법으로 2개 업체가 서로 짜고 상가 하나씩 낙찰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잠실 진주아파트상가와 그옆의 미성크로바 조합상가를 2개업체에서 서로 주고 받으며 타업체를 배제하는 수법으로 상가를 낙찰을 받은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개업체는 잠실 말고도 여러곳을 동일한 수법으로 5곳정도 받아서 분양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업체 주변의 상가분양 전문업체들이 말하고 있다”며 “이는 입찰공고에 있는 ‘형의실효에 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위법률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를 한 것으로 현재 조합원으로부터 단합입찰 및 상가입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현재 조합측에서 단합입찰로 선정된 업체는 소송이 진행중 임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분양하려고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상가 일반분양자들이 선의에 피해를 입을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이에 대해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상가 조합장은 “책자에 나와있는대로 조합에 넘겨 준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게 했고 자격이 있는 업체는 입찰 서류를 받아간 것뿐”이라며 “특정업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옆 단지인 진주아파트 상가 입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된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제보자측은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은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기위해 법령상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단합된 업체들이 유리 입찰을 위해 고가 낙찰업체의 입찰을 막아서 계획적으로 방해를 했다”며 “조합은 입찰 지침서를 교부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입찰공고를 했어야 했는데 입찰 지침서 교부일인 2025년 3월 17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끼고 3일간 시간을 주고 최고가 입찰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편법을 써서 못들어오게 막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잠실미성크로바조합 상가 불법 통매각, “특정업체 배제 불법 있다” 논란
기사입력:2025-08-21 2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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