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원재료 외 비용상승분에 대한 반영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물, 열처리 등 뿌리산업 기업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연동대상에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성민 의원은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등 특정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비용 상승을 부담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뿌리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청-수탁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박성민 의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7-23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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