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지방소득세 4815억, 총 5조2968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2,234명의 60.4 %인 12,613,111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감면액은 그 해 근로소득세수 59조7839억의 8.9%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26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27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23년 기준 세금 감면액 5조2968억 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
연봉 4500만원초과 5000만원미만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29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45만원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연맹은 “신용카드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이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에 대해 증세가 되는 현행 소득세법 구조에서는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데 근로소득세 증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정부가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납세자연맹,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매년 5조2968억 증세
기사입력:2025-07-17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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