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기사입력:2025-06-24 17:19: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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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피고 1은 자신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제조물인 이 사건 서큘레이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자로서, 피고 2는 그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 화재는 서큘레이터(주로 실내에서 공간과 공간 사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전기기구)의 배터리 내부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은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및 경찰청의 현장감식보고서에 기재된 발화지점과 발화부위, 특히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된 화재원인(서큘레이터의 리튬 배터리에서 내압 증가에 따른 내부물질 분출 흔적이 관찰되며, 내부전극은 심하게 소훼되어 쉽게 부서지는 상태로서, 배터리 내부의 절연손상, 과충전 등에 의해 전기적인 발열이 수반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을 비롯하여 항소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항소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에서 멀티탭에 다수의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등 멀티탭을 이른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여 과전류 및 과부하를 초래하였다거나 이 사건 서큘레이터가 과충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큘레이터의 적정 충전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이고, 충전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1시경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 3시 38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식당 내의 CCTV상 이 사건 서큘레이터 배터리가 있는 부분에서 불꽃이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멀티탭 및 전원선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1은 자신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제조물인 이 사건 서큘레이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자로서, 피고 2는 그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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