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6-12 17:16:3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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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동만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동만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4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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