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6-09 17:18:13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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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수처 검사ㆍ수사관의 신분 불안정으로 우수인력 유치와 업무 연속성ㆍ전문성 축적을 방해하는 등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ㆍ확대하고 공수처가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을 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이견이나 수사상 비효율을 해소ㆍ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통보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근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장경태의원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ㆍ군검사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검찰총장,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별도의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구분하고 수사기관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등). 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 국민투표ㆍ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범죄의 범위에 고위공직자ㆍ수사기관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고위공직자범죄ㆍ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라. 공수처 검사가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한정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3항). 마.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및 직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ㆍ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제4항). 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고소ㆍ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사.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소제기 요구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되 공수처 검사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25조의2 신설 및 안 제26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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