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특히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퇴거를 거부하는 '악성 임차인' 문제는 임대인에게 큰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안긴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국내에서 매년 3만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도소송의 주요 원인으로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계약 기간 만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악성 임차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 종료 후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때는 계약서, 체납 내역, 내용증명 등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사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실질적인 퇴거를 집행하며, 비용은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퇴거와 관련된 특약을 명확히 명시하면 추후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초기에 확실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대응이 핵심”이라며 “소송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대응 전략에 달려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임대인 울리는 악성 임차인, 부동산 명도소송 이렇게 대응하라
기사입력:2025-05-21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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