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기사입력:2025-05-08 16:55:07
엄정숙 변호사. (사진=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사진= 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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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부터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직장인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약이 끝났으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거래 침체로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A씨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전세 거래량이 줄면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막혀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한다.

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무응답이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계획을 재촉한 뒤 곧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세입자가 전출한 뒤 경매가 진행돼도 전세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어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4단계 대응 가이드’를 제시한다. ▲만기 한 달 전 임대인 자금계획 확인 ▲만기 2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만기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전출 ▲등기 완료 뒤 보증보험 청구 또는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가 핵심이다.

나아가 기존 대법원 판례(2024다326398)도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뒤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고 등기를 마친 이후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그는 “임대인이 매각 일정이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입자에게 알리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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