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의혹만으로도 수사 대상…초동 대응이 핵심

기사입력:2025-05-09 09:00:00
사진=김승욱 변호사

사진=김승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착오나 의도하지 않은 과장 진술이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는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 광고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다.

문제는 보험사기 범죄가 대규모 조직적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과의 소통 오류나 서류 착오, 경미한 과장 진술 등이 의심 정황으로 인식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보험사기로 간주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이 확대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단순히 해명만을 시도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억울한 혐의가 굳어질 위험이 있으며,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은 경미한 착오조차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 자체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보험사 양쪽 모두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365,000 ▼191,000
비트코인캐시 580,500 ▲4,500
이더리움 3,28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6,920 ▼10
리플 3,368 ▲39
이오스 1,200 0
퀀텀 3,43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34,000 ▼365,000
이더리움 3,284,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6,910 0
메탈 1,261 ▼9
리스크 764 ▲11
리플 3,365 ▲37
에이다 1,114 ▲6
스팀 21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37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580,500 ▲5,500
이더리움 3,285,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6,980 ▲70
리플 3,366 ▲35
퀀텀 3,434 ▲33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