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한 달이내 철회부터 계약무효까지 현실적 대응법은?

기사입력:2025-05-04 10:00:00
사진=정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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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 심화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막상 가입 후 현실을 알게 되면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한 번 가입하고 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만일 ‘한 달이내’ 가입자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조합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별도의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합은 철회 요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환급을 완료해야 한다. 단,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루어진 조합에 한해 적용된다.

문제는 30일이 지나버린 경우다. 이 시점부터는 탈퇴가 쉽지 않으며,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이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 확보가 거의 완료됐다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추가 분담금은 없다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법상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을 통해 납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라는 점을 가입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 녹취, 광고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조합 규약에 따른 임의 탈퇴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 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규약에는 탈퇴 절차와 반환 기준이 명시돼 있다. 서면 통보 후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업무대행비나 위약금 등 명목으로 상당액이 공제돼 반환된다. 실질적으로 일부 손실을 감수하는 조건이므로 탈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업 지연이나 토지 확보 미달 등으로 조합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탈퇴 요청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성 부족이 명백하거나 조합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이를 근거로 조합을 상대로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송과 긴 절차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고려한다면 가입 시기, 계약 내용, 조합의 광고 방식,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 달이내’ 탈퇴 가능한 시기를 넘기지 않았다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시기가 지난 경우라면 계약 무효 주장이나 조합 규약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시기와 사유에 따라 가능 여부와 환불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적 결정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거나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무효나 취소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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