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자동차 뒷면안개등, 이륜차 주간주행등 등 4건의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이란, TS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직접 확인한 부품으로, 선정된 부품은 튜닝승인·검사절차 없이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다.
TS는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자동차 주간주행등, 옆면표시등 등 21개 안전기준 선정을 시작으로 김천에 소재한 튜닝안전기술원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운영했다.
이번에 선정한 튜닝안전확인부품 안전확인 기준은 자동차 뒷면안개등, 이륜차 차폭등, 주간주행등, 보조제동등에 대한 시험 기준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튜닝안전확인부품 안전 기준은 총 25건이 등록됐고, 이 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부품에는 TS에서 확인표시를 발행한다.
TS는 제도 활성화에 따라 튜닝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간소화 되는 등 튜닝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튜닝안전기술원을 거점으로 지속적인 튜닝 인증기준 마련 등 기술력 확보를 통해 튜닝 산업의 성장에 맞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TS,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 확대…편의성 향상
기사입력:2025-04-30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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