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기사입력:2025-05-02 09:00:00
사진=이범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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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소송이 불가피하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부모들은 서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 다투지만 사실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 다루는 절차가 아니다. 자녀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가 자리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적합성, 자녀와의 애착 관계, 경제적 능력, 주변의 지원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된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들어야 하며, 그 이하라도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견을 참고한다. 가사조사관이 자녀와 만나 대화하거나 심리상담 등을 통해 아이의 생각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압박하여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

만일 정도가 지나쳐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가 널 버렸어” 또는 “엄마랑 살지 않으면 넌 고생할 거야” 같은 말로 공포심을 심어주거나,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한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 법원은 당연히 해당 부모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육권소송 시 자녀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다른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주거환경, 경제력, 자녀와의 일상 기록, 학교·이웃·가족의 진술서 등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하며 진정성 있는 양육계획서를 준비해 아이의 성장과 교육,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범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에서 감정에 휩쓸려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녀를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법원은 아이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말의 진실성까지 따져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요 등의 방식으로 양육권을 쟁취하려 시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며 “자녀에게 무엇이 진짜 이익인지 냉정하게 고민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략적인 준비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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