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맞춤형 특례채무조정제도 지원

기사입력:2025-04-25 17:50:06
[로이슈 전여송 기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소액생계비대출)은 무직자, 연체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이 동 대출상품에 대해 맞춤형 특례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활한 채무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금원 특례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대출만기가 경과했더라도 일부상환금만 납부하면 만기를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타 금융상품이 현재 연체 중이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경우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하여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원금상환 의무 부담을 완화하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가 자칫 장기연체 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중이다. 다만, 금융질서문란자, 지방세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이용이 어렵다.

먼저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제도는 대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가 일부상환금(최초 대출실행금액의 10%+미납이자)을 납부하면,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약정일로부터 최장 5년간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연장된 대출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만기일에 원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원금상환 의무를 유예할 뿐 아니라, 서금원 타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채권 당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제도는 생애 1회 이용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금원은 최대 5년 간 대출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장기분할상환제도도 운영 중이다. 원리금 상환기간을 1~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상환일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상환기간을 늘려 부담을 낮추고 싶은 경우 유용하지만, 서금원 타 대출 이용제한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특례채무조정제도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비대면 이용이 어렵다면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잇다 앱에서 상담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서금원은 만기경과 후 일정시점 경과 시 만기경과 사실, 특례채무조정 안내 등이 기재된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으며, 추후 홍보를 통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관련 특례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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