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4-25 16:49:26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0.65 ▼14.77
코스닥 715.64 ▼10.82
코스피200 337.74 ▼1.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41,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9,000
이더리움 2,60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80 ▲20
리플 3,232 ▲3
이오스 993 ▲8
퀀텀 3,12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65,000 ▲5,000
이더리움 2,60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180 ▲10
메탈 1,208 ▼4
리스크 771 ▲1
리플 3,232 ▲3
에이다 1,009 ▲1
스팀 21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0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527,500 ▲7,500
이더리움 2,60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190 0
리플 3,234 ▲4
퀀텀 3,124 ▼13
이오타 3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