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 대표 항소기각 벌금형

기사입력:2025-04-18 08:43:46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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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4월 1일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2021. 7월을 제외한 근무 기간 중 야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 마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대기하다가 오전 9시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오전 9시 30분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야간 근무일의 선임 요양보호사였던 근로자들에게 1시간 30분 상당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지않고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오전 회의는 2021. 7월경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불과 한 달 뒤인 2021. 8월경부터 다시 열린점,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했는데, 선임 요양보호사가 같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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