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헤어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2025-04-17 17:38: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5.69 | ▼47.14 |
| 코스닥 | 900.10 | ▼2.60 |
| 코스피200 | 557.47 | ▼8.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771,000 | ▼13,000 |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5,000 |
| 이더리움 | 6,077,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90 | ▲110 |
| 리플 | 3,901 | ▲3 |
| 퀀텀 | 2,972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900,000 | ▲117,000 |
| 이더리움 | 6,081,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10 | ▲70 |
| 메탈 | 744 | ▲3 |
| 리스크 | 323 | ▲1 |
| 리플 | 3,903 | ▲4 |
| 에이다 | 989 | ▲4 |
| 스팀 | 13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86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3,000 |
| 이더리움 | 6,075,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60 | ▲80 |
| 리플 | 3,901 | ▲4 |
| 퀀텀 | 2,965 | ▼13 |
| 이오타 | 21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