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판결]면사무소 직원들에 한우 대접한 원주시의원,'벌금 9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02-17 18:00:42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전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월 25일 시의원 신분으로 B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모둠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에서 A 시의원은 업무 연장선상에서의 식사이고 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호소했고, B씨도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정당 활동 경력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만 노력했다면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011.15 ▲363.06
코스닥 858.42 ▼8.30
코스피200 1,287.94 ▲68.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68,000 ▲6,000
비트코인캐시 333,200 ▼900
이더리움 2,57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10
리플 1,649 ▲2
퀀텀 1,05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49,000 ▼39,000
이더리움 2,57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30
메탈 345 ▼2
리스크 133 0
리플 1,649 ▲2
에이다 248 ▼5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4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33,500 ▼300
이더리움 2,57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60
리플 1,650 ▲3
퀀텀 1,060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