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을 통해 진행한 것을 두고 줄곧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중앙지법을 통한 적부를 가려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측,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공수처 조사 거부 지속할 듯
기사입력:2025-01-16 10:17: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96,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0 |
이더리움 | 3,423,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60 | ▼60 |
리플 | 3,029 | ▼11 |
퀀텀 | 2,637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36,000 | ▲170,000 |
이더리움 | 3,424,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60 | ▼110 |
메탈 | 907 | ▼7 |
리스크 | 508 | ▼1 |
리플 | 3,028 | ▼13 |
에이다 | 786 | ▼2 |
스팀 | 17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2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0 |
이더리움 | 3,42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80 | ▼50 |
리플 | 3,028 | ▼16 |
퀀텀 | 2,641 | ▼24 |
이오타 | 21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