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을 통해 진행한 것을 두고 줄곧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중앙지법을 통한 적부를 가려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측,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공수처 조사 거부 지속할 듯
기사입력:2025-01-16 10:17: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00,000 | ▼25,000 |
비트코인캐시 | 573,000 | ▲2,000 |
이더리움 | 3,273,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90 | ▲50 |
리플 | 3,284 | ▼1 |
이오스 | 1,197 | ▲2 |
퀀텀 | 3,482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16,000 | ▼4,000 |
이더리움 | 3,272,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90 | ▲30 |
메탈 | 1,261 | ▼6 |
리스크 | 769 | ▲3 |
리플 | 3,282 | ▼3 |
에이다 | 1,088 | ▼1 |
스팀 | 21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97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571,500 | ▲1,000 |
이더리움 | 3,27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10 | ▲40 |
리플 | 3,283 | ▼1 |
퀀텀 | 3,475 | 0 |
이오타 | 3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