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공수처 조사 거부 지속할 듯

기사입력:2025-01-16 10:17:25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구치소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구치소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을 통해 진행한 것을 두고 줄곧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중앙지법을 통한 적부를 가려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37.95 ▲40.40
코스닥 954.34 ▲3.18
코스피200 704.26 ▲7.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851,000 ▲497,000
비트코인캐시 884,500 ▲7,000
이더리움 4,87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8,580 ▲40
리플 3,050 ▲9
퀀텀 2,102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15,000 ▲619,000
이더리움 4,874,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8,570 ▲50
메탈 579 ▼1
리스크 302 ▲3
리플 3,050 ▲8
에이다 580 ▲3
스팀 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10,000 ▲560,000
비트코인캐시 883,500 ▲6,500
이더리움 4,874,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8,590 ▲30
리플 3,050 ▲8
퀀텀 2,117 0
이오타 14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