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체포영장 집행방해시 의원들도 체포 가능 시사

기사입력:2025-01-13 12:35:21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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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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