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집행’ 경찰 국수본으로... “수사권은 유지”
기사입력:2025-01-06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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