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기사입력:2024-12-30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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