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기사입력:2024-12-30 13:38:15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160.59 ▼478.82
코스닥 1,002.44 ▼47.29
코스피200 1,297.02 ▼82.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86,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41,000 ▲900
이더리움 2,47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40
리플 1,733 ▲11
퀀텀 1,07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28,000 ▲59,000
이더리움 2,47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30
메탈 376 ▼1
리스크 144 ▲1
리플 1,733 ▲12
에이다 248 ▲1
스팀 6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8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41,800 ▲400
이더리움 2,47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40 ▲40
리플 1,733 ▲12
퀀텀 1,079 0
이오타 7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