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기사입력:2024-12-16 11:26: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9.65 | ▲7.30 |
코스닥 | 795.84 | ▲1.84 |
코스피200 | 429.62 | ▲1.4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341,000 | ▼261,000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10,000 |
이더리움 | 6,022,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20 | ▼110 |
리플 | 3,942 | ▼7 |
퀀텀 | 3,603 | ▼3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432,000 | ▼240,000 |
이더리움 | 6,02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20 | ▼120 |
메탈 | 985 | ▲1 |
리스크 | 516 | ▼1 |
리플 | 3,945 | ▼6 |
에이다 | 1,157 | ▼5 |
스팀 | 18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44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10,000 |
이더리움 | 6,02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40 | ▼70 |
리플 | 3,943 | ▼7 |
퀀텀 | 3,621 | ▼26 |
이오타 | 258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