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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