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가운데)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간 (1941억원·870개기업·1139건)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 투자자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 투자를 일반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도 이뤄 냈다.
다만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과 엄격한 투자한도 등 제도도입 초기 설계된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알다시피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업력 제한이 없고 높은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한국은 2021년 이후 성장세가 꺾이며 크라우드 펀딩社들의 매출액은 줄어들었고 자기자본도 감소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조각투자 등 대체투자수단이 확대되며 크라우드 펀딩 시장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상훈 국회의원은 급격히 침체된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엔 △발행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업력7년이하)에서 중소기업(비상장)으로 확대 △연간 투자한도 2배 확대(일반투자자 2천만원·적격투자자 4천만원) △광고규제 완화 △중개업자 역할강화(중소기업지원업무·자기중개증권취득·후속경영자문허용) △범죄이력기업 발행 중개금지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발행범위·투자한도 등이 엄격히 제한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투자까지 활성화될 수 있어 침체했던 내수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