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 7월 19일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빗썸은 연 2.2%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빗썸은 해당 예치금 이용료 지급 방식으로 '즉시 받기'를 통한 수시 지급과 정기 지급,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며 "수시 지급은 매일 1회 언제든 이용료를 '즉시 받기'로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용료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이용료가 산정되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기 지급은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 분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급 일정은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이 될 예정이다.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신청은 '자산현황' 혹은 '원화입출금' 화면에서 쌓인 예치금을 확인 후 '지급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빗썸,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 오픈
기사입력:2024-10-11 15:31: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8.62 | ▼8.70 |
| 코스닥 | 915.20 | ▼4.36 |
| 코스피200 | 584.21 | ▼0.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301,000 | ▲16,000 |
| 비트코인캐시 | 846,000 | ▲3,500 |
| 이더리움 | 4,33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90 | ▲20 |
| 리플 | 2,762 | ▲5 |
| 퀀텀 | 1,84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73,000 | ▼90,000 |
| 이더리움 | 4,338,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90 | 0 |
| 메탈 | 526 | ▲5 |
| 리스크 | 294 | ▼1 |
| 리플 | 2,762 | ▲6 |
| 에이다 | 531 | ▲1 |
| 스팀 | 9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34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843,500 | 0 |
| 이더리움 | 4,33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80 | 0 |
| 리플 | 2,763 | ▲8 |
| 퀀텀 | 1,841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