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보호한도 5천 초과 예금급증…금융권예금 49.7% 차지”

유 의원 “예금보호한도 24년째…최대 5천만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기사입력:2024-10-02 12:56:15
유동수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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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올 3월 기준 금융권 전체 예금 규모 2924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 원이 넘어 '보호되지 않는' 예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45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잘 알려진 대로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알다시피 5천만원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24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5천만 원이 넘는 보호받지 못한 예금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당시 691.8조원이었던 미보호 예금 규모는 10년 새 762.5조원이나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3개월 만에 작년 말 대비 55.2조원이 늘었다.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88.3조원 △2021년 1318.8조 원 △2022년 1381조원 △2023년 1399.1조원 △2024년 1분기 1454.3조원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중도 점차 증가해 2020년부터 올 1분기까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에 근접하는 48%에서 49%를 유지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2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하게 꼭 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금융업계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는 보험료 부담과 함께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이 문제라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해 차등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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