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A·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남홍 변호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결은 제주시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하지만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하더라도, 유예기간 중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지체 없이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선 농지 소유자가 농지 처분 의무 기간에는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다가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후 농지 처분명령이 있기 전에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도 농지법 제12조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의 유예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농지법 제12조의 문언상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농지 처분명령 유예 제도의 취지는 농지 처분 의무 기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사유 해소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어 유예 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유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지 처분명령의 유예 결정은 재량 행위로 규정돼 있고 제주도로서는 유예 여부를 결정할 당시까지 발생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 소유자가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후 농지 처분명령이 있기 전에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도 농지법 제12조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