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기사입력:2024-08-06 11:13:4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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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를 변경했다.

청구인(여, 당시 70대)은 상대방(남, 당시 70대)은 이혼 후 약 32년이 지난 2016. 6.경 상대방에게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미성년인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1심(청구인 일부 승)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6,000만 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양육비 지급 협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청구인 패)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1993. 11.경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다.
재항고심의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지여부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였다.

대법원(다수의견 7인)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년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별개의견(대법관 권영준)=양육자가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 부양, 즉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협의 또는 심판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입장을 같이하나,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했다.
◇반대의견(5인,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 중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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